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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지 석 달 만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당초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 이내로 활동하되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조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에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불송치·수사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악법적 요소가 있어서 삭제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를 위한 대화와 김진표 의장 설득을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고,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본회의에 올라가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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