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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 지켜 의미 크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한 2개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야 합의’가 진상규명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일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을 지킬 수 있게 돼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고 진상규명이다. 정부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티에프(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도 “사실 특조위 조사에 협조만 잘 된다면 영장청구 의뢰권 등은 불필요한 조항일 수도 있다”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만큼 정부 여당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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