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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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