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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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