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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일부 조항 삭제 합의
2022년 10월30일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옆 내리막 골목길 아래쪽 바닥에 시민들이 가지고 온 꽃이 놓여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조위의 영장 청구의뢰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부대표는 “진상 규명의 경우, 여당과 합의 안 된 기구는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우리는 (영장 청구의뢰 조항에)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고 봤고,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주셔서 (여당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유가족·피해자 보상과 예우 등을 위한 입법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특조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물꼬가 됐다”고 이양수 부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기로 한 건,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뜻에 의해 특조위가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저희가 크게 양보한 사안으로, 우리 원내 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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