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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한 ‘직권조사·영장청구권’ 삭제 합의
민주당은 특조위 9명 구성 관철…여야 한발씩 양보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탁지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야의 극적 합의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조위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기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어느 정도 합의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2개 조항은 민주당이 삭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현행 법안 28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두 번째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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