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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서 배임·비밀 유지 위반 주장시 법정 공방 전망
하이브 "수사 당국 조사 성실 임하라"…민희진 "저는 버림당한 것"


하이브-어도어 공방 지속 (CG)
[연합뉴스TV 제공]
박지원 하이브 CEO(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풋옵션 계약에 이어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브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천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 있어서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돼 이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콜옵션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으로 전해졌는데, 어도어 사업보고서상 민 대표의 보유 주식 수 57만3천160주를 곱하면 28억6천5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기준 풋옵션 행사 시 1천억원에서 28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약 20억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에 적힌 업무상 배임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한 유출에 따른 비밀 유지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해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고,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 대표는 아티스트(뉴진스 등)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표 측은 "(언론에 보도된 1천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며 "저는 팽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 측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시점은 하이브가 당초 예상한 시점보다 약 일주일 앞선 것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어도어 지분의 80%를 여전히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에 임시주총이 실제로 열린다면 민 대표 해임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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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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