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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활동기간·조사방식 등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분향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9일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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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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