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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횡설수설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제한명령(특별준수수항)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조두순은 “나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좋아한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22번을 도망갔다”며 “문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조두순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머리에 호박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이날도 법정에서 횡설수설했다.

검사를 향해서는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어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서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며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형이 적냐.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검사님 말씀해달라”면서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상담하러 간 거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제 그만 하라”며 조두순을 제지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주셔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검사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에서의 조두순의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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