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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야간외출 금지’ 항소심 첫 재판
1심서는 징역 3개월 선고
“그럼 집에서 마누라와 싸우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검사에게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씨는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면서 “또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정 처벌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기에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그럼 마누라와 머리 잡고 싸워야 합니까” 등의 발언을 하며 5분 넘게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그는 교도관들이 “재판부가 다 알아들으셨대요”라고 제지하자 “네. 화가 나서”라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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