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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지털 수사망 등록 모바일 증거 건수 분석
박 정부 후반·문 정부 초반 이후 감소세 다시 반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한 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저장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등록된 건수가 대폭 늘었다며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박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5427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으로 올해만 벌써 1402건이 등록됐다. 2022년에도 3799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는 6만4131건이다.

2023년 기준으로 검찰이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5천건이 넘었다. 2022년의 2543건에 견줘 두배 이상 보관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120건”이라며 “10년이 지나 수사와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 들어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저장된 해는 2016년(9353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8340건)을 시작으로 2021년(2984건)까지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3799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돼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동의 없이 압수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자료를 토대로 별건 수사를 한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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