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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증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은 2천 명 증원 관련해 대학 시설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월 중순까지 판단하겠다"며 "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정부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심문 과정에서 언급한 이런 요구 사항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대부분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1심 '각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설령 이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1심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요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증원 절차를 끝내려던 정부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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