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연합뉴스

첫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에 시달리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재판부마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5세 사회 초년생이었던 전영진씨는 매일 직장 상사 A씨의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2021년 8월 입사 이후 사망 전날까지 직장에서 받은 고통을 가족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가 ‘혹시 남겨놓은 음성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 열어본 휴대전화에 영진씨 죽음의 이유들이 녹음돼 있었다.

영진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통화 녹음은 모두 86건이었다. 말 첫머리부터 끝머리까지 온통 욕설로 가득한 A씨의 폭언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다시피 이어졌다. 인격모독적인 발언들 속에서는 폭행 정황도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A씨의 입에는 영진씨 부모까지 오르내렸다.

“그리고 ○○○아. 내가 너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지? 그런데 왜 ○○○아. 너는 그 차 나갈 때까지 고통받을 줄 알아. 이 ○○○아.”(지난해 3월 21일)
“닭대가리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3월 29일)
“죄송하면 다야 이 ○○○아.”(3월 30일)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4월 4일)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4월 10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4월 19일)

영진씨는 사망 닷새 전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아비어미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에 이어 나흘 전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영진씨가 다녔던 강원도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입사 시기를 고려하면 괴롭힘이 더 있었으리라 추정됐지만 통화 녹음과 CCTV 일부를 토대로 밝혀낼 수 있었던 범행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4회, 협박 행위 16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86회뿐이었다. 이는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일 뿐 영진씨와 A씨 간 2개월 동안 이뤄진 통화 700여건 중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통화 역시 모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영진씨 가족을 도운 박혜영 노무사는 “현실에서는 무슨 일을 더 당했는지 몰라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정에서 영진씨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온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연합뉴스

장 판사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훈계와 지도 명목’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 앞에서 매우 위축돼 고개마저 들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장 판사는 “사랑하는 막내아들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역시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다.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오는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유족은 박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유족은 또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 영호씨는 “징역 2년6개월은 솔직히 적다. 사람이 죽었는데, 합당한 죗값은 무기징역이다. (가능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가해자는 다신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더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 처벌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720 민주 박찬대 “윤 거부권 행사한 법안, 22대 국회서 재추진” 랭크뉴스 2024.05.03
16719 "비계 삼겹살이 제주 식문화??" 도지사 무슨 말 했길래‥'뭇매' 랭크뉴스 2024.05.03
16718 "아직 3년 남아"‥이재명 때리며 또 윤 대통령 감싼 홍준표 랭크뉴스 2024.05.03
16717 "한국인은 돈 더 내라"…日 뷔페 '이중가격' 논란 랭크뉴스 2024.05.03
16716 5·18 민주묘지 참배한 김동연, ‘전두환 비석’ 또 밟아 랭크뉴스 2024.05.03
16715 용산 어린이정원 1주년, “오염물질 위 졸속 개방 멈춰야” 랭크뉴스 2024.05.03
16714 "과자에 수세미가"…중국산 '이 과자' 당장 반품하세요 랭크뉴스 2024.05.03
16713 2조 원대 불법 도박 조직 잡고 보니…10대 회원 무더기 적발 랭크뉴스 2024.05.03
16712 '변기 뒤에 침대' 이런 아파트도 불티난다…中상하이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5.03
16711 “올 주가 10% 빠진 애플, 이제 반등할 때”…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데 랭크뉴스 2024.05.03
16710 안철수도 물러섰는데 무기명 투표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전전긍긍 與 랭크뉴스 2024.05.03
16709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랭크뉴스 2024.05.03
16708 '자식 부자'에게 온 尹초청장…의령 10남매가 받은 '깜짝 선물' 랭크뉴스 2024.05.03
16707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랭크뉴스 2024.05.03
16706 해리포터 초판 표지 그림, 경매 나온다…역대 물품 중 최고가 예상 얼마기에? 랭크뉴스 2024.05.03
16705 싱가포르 외교관, 日목욕탕서 13세 소년 불법촬영…그의 휴대전화 들여봤더니 랭크뉴스 2024.05.03
16704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랭크뉴스 2024.05.03
16703 "이 중국과자 먹지마세요"…알몸 김치·소변 맥주 이어 또 터졌다 랭크뉴스 2024.05.03
16702 "의장님 아들 결혼합니다"… 일정 공유 VS 현금 청구 랭크뉴스 2024.05.03
16701 김동연, 5·18 민주묘지 참배…'전두환 비석' 발로 밟아(종합) 랭크뉴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