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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지문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5일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인데 지극히 행정 우위적인 목적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했다.

헌재는 2005년과 2015년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확성·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헌재는 지문정보가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정확히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앞선 결정이 타당하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청구인들은 지문정보를 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지문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지문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런 주장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지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신원확인에 열 손가락 지문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수사 등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의 지문 대조만으로 충분히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경찰로 보내고, 경찰이 정보를 보관·전산화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도록 한 시행규칙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경찰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독립된 기관이므로 주민등록에 관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 기관인 경찰에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라며 법률에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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