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본권 덜 제한하는 수단"…지문정보 경찰 사용엔 재판관 의견 갈려


주민등록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2005년과 2015년 결정이 현재도 타당하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신원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이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은 지문 정보뿐이라고 봤다.

이번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고 기각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심리에서는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과 관련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재판관 3명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지문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를 제외하고는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났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열 손가락 지문 날인에 대해서는 김기영 재판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608 '40대에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쓴대요'... 100세 시대 지출은 이렇게 [부자될 결심] 랭크뉴스 2024.05.12
15607 [주간증시전망] 부처님 도와주세요… 15일 美 물가 지표에 울고 웃을 시장 랭크뉴스 2024.05.12
15606 "내 남편,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요"…이 광고의 섬뜩한 진실 랭크뉴스 2024.05.12
15605 50대 종업원 성폭행하려 한 60대 피시방 업주…합의 끝에 집유 랭크뉴스 2024.05.12
15604 "신앙심 돈벌이에 악용했나"... 인천 이슬람 사원 짓겠단 유명 유튜버 불법 모금 논란 랭크뉴스 2024.05.12
15603 입맛대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들···“교과서 바깥 세상이 좁아진다” 랭크뉴스 2024.05.12
15602 머나먼 자율주행 꿈… 테슬라는 사기 혐의, 현대차는 상용화 연기 랭크뉴스 2024.05.12
15601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5년간 125% '껑충'…男비중 15→24% 랭크뉴스 2024.05.12
15600 "멧돼지 꼼짝마"…햄피자 지키기 위해 군대까지 나선 '이 나라',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5.12
15599 "왜 그랬지" 매일밤 이불킥…40만명 구한 '생각 중독' 탈출법 랭크뉴스 2024.05.12
15598 '日기업화 논란' 라인 관심 고조…포털 검색량 나흘새 15배 급증 랭크뉴스 2024.05.12
15597 내부총질인가 전략인가...與 새 간판 때리는 홍준표 '독한 입' 랭크뉴스 2024.05.12
15596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랭크뉴스 2024.05.12
15595 큰 일교차, 무심코 먹은 감기약…전립선비대증 악화시킨다 랭크뉴스 2024.05.12
15594 사람 혹은 돼지 ‘데이빗’의 질문…사람은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오늘도 툰툰한 하루] 랭크뉴스 2024.05.12
15593 "제철이면 안 비쌀까"…의미없는 '과일물가' 논쟁[송종호의 쏙쏙통계] 랭크뉴스 2024.05.12
15592 수도권 황사로 오전에 미세먼지 '매우 나쁨' 랭크뉴스 2024.05.12
15591 자국 민주화 투쟁 캄보디아인 항소심서 난민 지위 인정 랭크뉴스 2024.05.12
15590 "잊혀진 존재 설움 눈 녹듯 사라져"…최고령 사할린 동포 할머니 등 평생 그리던 고국 품에 '뭉클' 랭크뉴스 2024.05.12
15589 '기생충' 때까지만해도 잘 나갔는데…美 아카데미 모금 캠페인까지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