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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어제(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 측은 첫 집행정지 심문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정부 측은 "정책의 당사자는 대학총장이므로 의대생들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중순께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그 전에는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측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언급한 부분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 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천 명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천 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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