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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 정보 공개 판결
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서 승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막연히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세부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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