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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0대 1 감자·대여금 출자전환 등 안건 가결
우리은행은 TY홀딩스 연대채무 상환 유예 반대해
1월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신청 4달 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구조조정하고 정상화될 기회를 얻게 됐다.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된 태영건설에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안건이 가결됐다. 자정까지 이어진 서면결의에서 총 600여 곳에 이르는 채권단 중 75% 이상이 안건에 동의한 결과다.

이날 주요 안건은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하는 한편,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에 대해서는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등이다.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50%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3%) 인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최근 주채권단 중 의결권은 1.1%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 다수는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에 대해 찬성 표를 던졌다.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조정위원회에서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를 유예할 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이번에 가결된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산은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순조롭게 준공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하면서 2025년 말까지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바탕으로 본 PF에 들어간 총 40개 사업장 중 32곳을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으로, 시공사 교체 사업장을 7곳으로, 청산 대상을 1곳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브릿지론 상태인 20개 사업장 중에서는 1곳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나머지 19개 사업장 중에선 10곳이 시공사를 교체하며, 9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청산절차를 밝는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됐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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