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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 2천 명 증원 관련,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며 "그전까지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의대생과 교수 등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국가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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