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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13년만에 수정
동물학대 범죄도 기준 신설 논의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형량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 변화에 발맞춰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13년 만에 수정된다. 양형위는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은 법관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해 사법부 신뢰가 깨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주요 범죄군에 양형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돼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이를 새 양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중 2018~2022년 가장 많은 선고(6209건)가 이뤄진 범죄였다. 두 범죄 모두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형위는 일반 사기보다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치밀한 계획하에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는 ‘사기단’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오는 6월부터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 논의도 본격화한다. 동물 생명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사람에 대한 범죄의 연관성이 보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위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선 수정 방향만 잡은 것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잠정적인 수정안이 확정된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양형기준 의결은 내년 3월 이뤄진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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