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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수 또는 매매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기는 2022년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권 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소해 법적 분쟁 중이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가수로 활동하면서 총 137곡을 발표했지만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음원 수익 발생 관련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욕설 녹취록과 법인카드 개인적 유용 등 의혹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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