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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법원심리 마무리까지
정부 의대증원 승인 보류도 권고
지난 2월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정부 쪽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쪽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천명 증원과 관련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엄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 등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사법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다양한 주체가 여러 차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원고 부적격)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다른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 쪽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을 심사해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테니 그때까지 이를 최종 승인하지 말라는 취지다.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재판부에 답변할 예정”이라며 “어떤 자료를 낼 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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