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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어도어 측이 다음 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 뉴스1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희진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다.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선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내놓은 일정에 대해 “상대방(어도어)이 이날 밝힌 일정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이후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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