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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상황을 진단한다는 취지의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정권의 언론장악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국회가 재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간담회 참석자들은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영수회담 당시 언급을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상을 탁 쳤는데 억 하고 앞에 앉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하고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기구 장들은 (탄핵·해임을 위한) 그런 법률적·정치적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 내부에서 사실상 탄핵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류 위원장 한 명 때문에 조직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잇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달라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총선 이후에도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심위 등은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5건이나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MBC의 벌점은 류 위원장 취임 뒤 반년 여 만에 5점에서 108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같은 징계는 "MBC가 장악되는 수순"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 전에 방송3법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마저 정권이 장악한다면 국회가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심위 등을 앞세운 현 방송 규제 체제는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구성된 것이라며 '낙하산 사장'을 통한 언론 장악을 막으려면 방송3법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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