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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탁 동물보호센터 37마리 안락사
유기견 불법 안락사 의혹이 제기된 밀양시 한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현장.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마리를 무더기로 불법 안락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쯤 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됐다.

보호센터는 10일간 한시적으로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이 기간 동안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집행한다.

문제는 안락사 과정에서 해당 센터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안락사에 앞서 대상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았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다른 유기견 죽는 순간이 보이지 않도록) 이불로 덮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해당 수의사가 지난 29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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