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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트로트 가수 오유진. SNS 캡처

[서울경제]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에게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또 온라인에서 오유진 관련 뉴스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댓글을 50∼60개 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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