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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해임 위한 이사회 요청
민 대표 거절했으나, 법원서 입장 바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왼쪽)과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하이브 제공, 연합뉴스

경영진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 온 어도어가 5월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이브가 애초 요구한 30일 이사회 개최보다는 다소 늦지만, 하이브 쪽은 “생각했던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어도어 쪽 법률대리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사회는 5월10일까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는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이사회 소집 결과까지 포함해서 5월13일까지 (법원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주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했다”며 “언론에 터뜨리고 고발도 하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와중에 이사회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도어의 이런 설명에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어도어가 약속을 지킬지)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도 얘기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애초 (하이브가) 생각하던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는)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침탈 의혹을 받는 민 대표와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 대표의 거절로 무산됐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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