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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30일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3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배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의대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대생 측 주장과 달리 이들이 대학 총장과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의대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대상은 각 대학의 장(長)이라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의대생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26일 심문에서 “이미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채권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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