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학 동창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한 여성, 어느 날 동창이 가게에 가져온 예쁜 지갑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동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지갑을 만졌습니다.

돈을 훔치기는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동창은 " 도둑질한 모습이 CCTV에 찍혔다", "100만 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실제 절도 사실이 없는데도 이 여성은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동창에게 93만 원을 부쳤습니다.

동창 도둑으로 몰아 수억 갈취…목숨까지 잃어

1년 8개월 뒤, 이 동창은 다시 여성에게 연락해 같은 사건을 들먹이며 "절도 벌금이 천만 원인데, 절반인 5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뜯어냈는데요. 그 이후 동창의 협박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시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가 하면, 여성의 어머니 카드까지 받아가 수백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뜯은 돈만 2년에 걸쳐 모두 34차례, 2억 9백여 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빚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녀가 연락을 끊으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메모까지 써 붙였고, SNS에 모녀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써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괴롭힘 끝에 모녀는 이 동창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년 동안 도피 끝에 경찰에 잡힌 동창은 공갈, 강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난해 8월, 빚과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창이 그렇게 뜯은 돈은 대부분 호감을 느낀 남성의 환심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명품 선물, 생활비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
"기소 후 하루가 멀다고 적어내는 자필 반성문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상, 공허하기 짝이 없다."
-판결문 中

'최악 중 최악' 언급한 판결문…'참혹하고 비극적'

재판부는 이 동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강한 어조들이 담겼는데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질러온 강요죄, 스토킹 범죄 등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오로지 피고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돈, 목숨은 되돌아오지 못한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인생의 한창때, 20대 후반 – 30대 중반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의 크나큰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조치하여야 마땅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창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빚더미에 앉고,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잃은 여성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여성은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의 연락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픽: 박서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782 3년 연속 5·18기념식 찾은 尹, 정치자유 넘어 경제자유 강조(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18
13781 젤렌스키 “파리 올림픽 휴전 없다...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 랭크뉴스 2024.05.18
13780 법원 “5·18 국가 불법행위 이후 44년 동안 정신적 손해배상 지연”…위자료 2000만원 판결 랭크뉴스 2024.05.18
13779 메밀값 21% 내려도, 평양냉면 1만5000원…그틈 파고든 집냉면 랭크뉴스 2024.05.18
13778 취업 나선 대학생 10명중 3명 “성희롱 겪어”…韓 아닌 ‘이 나라’였다 랭크뉴스 2024.05.18
13777 5·18 기념식 찾은 조국 “전두환 이름 딴 공원 납득 안돼…대책 세울 것” 랭크뉴스 2024.05.18
13776 "내래 처음 보는 옷입네다"…北 여성들 '충격' 받은 김주애 패션은? 랭크뉴스 2024.05.18
13775 제주 이번엔 '비계 한우 등심'…"사장 항의했더니 그냥 드셔라" 랭크뉴스 2024.05.18
13774 대만 의원들, 쟁점법안 두고 국회에서 난투극···6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8
13773 실연 뒤 깊은 상실감…어느날 목소리가 들려왔다 랭크뉴스 2024.05.18
13772 황우여 “5·18 정신 등 모든 것 녹여내는 개헌 필요” 랭크뉴스 2024.05.18
13771 대만, 새 총통 취임 사흘 앞두고 ‘의회 집단 난투극’ 랭크뉴스 2024.05.18
13770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대표 해임돼선 안 돼” 랭크뉴스 2024.05.18
13769 여야 지도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한자리에‥'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랭크뉴스 2024.05.18
13768 LA경찰, 정신질환 앓던 한인에게 8초 만에 총격···유족 “경찰이 과잉대응 살해” 랭크뉴스 2024.05.18
13767 尹 '5·18 헌법전문' 공약에… 이재명·조국 '빠른 실천', 황우여·이준석 '제대로 개헌' 랭크뉴스 2024.05.18
13766 미 다우지수 종가 사상 첫 4만선 돌파…금·은 값도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4.05.18
13765 “위해성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할 것”…직구 금지 80개 품목 ‘주류·골프채’ 없단 지적에 랭크뉴스 2024.05.18
13764 코로나19 두 번 걸린 파월 美 연준 의장… “시장 영향 미미” 랭크뉴스 2024.05.18
13763 文 "아내 인도 방문, 첫 영부인 단독 외교…악의적 왜곡 말라" 랭크뉴스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