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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감사 결과
선관위 전직 장관급 등 27명 대검에 수사 요청
중앙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선관위 간부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았던 직원이 경력 채용 면접관으로 투입돼 만점을 주고, 선관위 과장이 군수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30일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8명은 특혜 채용을 요구한 부모, 1명은 예비 장인이었으며 나머지는 채용 관련자였다. 2013년 이후 실시된 167회의 지방 선관위 경력 채용의 경우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 800여 회가 적발됐으며 124회의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도 400여 회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를 ‘가족 회사’에 빗대며 “감사원 생활 24년간 이렇게 공직자를 뽑는 기관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장관급 2명, 차관급 1명과 1급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녀나 사위의 부당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는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는데 김 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선관위 직원이 김 씨 면접에 투입돼 만점을 줬다. 선관위 직원들은 김 씨를 ‘세자’라 불렀다. 인천시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에게 근거도 없이 관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선관위 과장이 군수를 찾아가 전출 동의를 협박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은 2019년 11월 옥천군청에서 일하던 자녀가 충북선관위 채용에 응시하자 옥천군선관위 과장에게 군청의 전출 동의를 받아달라 청탁했고 이 과장은 옥천군수를 ‘선거 협조’ 명목으로 찾아가 전출 동의를 요구해 받아냈다. 군수는 감사원 조사에서 “선관위가 계속 압박하니까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복무 기강도 심각하게 허술했다. 시 선관위의 한 사무국장은 진단서 1건으로 8년간 100일 넘게 병가를 내며 70차례 넘게 해외여행을 다녔고 도 선관위 직원 한 명은 근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 개 기관에서 중앙부터 지방 조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비리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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