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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체할 체육 교사 없다” 호소
국민일보 DB

충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간부인 체육교사가 10대 자매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간부는 재판 중에도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다고 한다.

30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공립고 소속 50대 교사 A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 유성구 한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15세 자매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자매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세종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유성구 자택까지 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달 7일, 29일 수사 개시 사실과 기소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여전히 학교에서 보직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이나 위험치사상죄는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 성립 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를 갑자기 직위해제하면 그를 대체할 체육교사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인적 자원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나머지 서류를 제출받고,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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