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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통령실 주장, 1심과 다르지 않아”
“1심 판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상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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