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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소송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연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결론으로,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서울 강남 한식당 저녁식사 비용 450만 원과, 다음 달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부부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재판이 시작되자 정보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식사비용도 지출됐을 텐데 이제 와서 비용 정보가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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