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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혐의 김남준 대표 부실장 
대법 "주관적 의견, 사실 적시 아냐"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부천시 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실장은 2022년 5월 계양을 보궐선거 때 이 대표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논평에서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실장을 해당 논평을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1999년 6월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최소 5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했다.

1·2심은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연고지는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계양 사람'인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짜 계양 사람'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윤 후보의 연고관계 정도에 대해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김 부실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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