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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갑질’ 의혹 보도 뒤 허가제 통보
특파원들 ‘대언론 갑질 멈춰라’ 항의성명
정재호(오른쪽) 주중 한국대사가 2022년 7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주중 한국대사관이 언론사 특파원들에게 ‘취재 24시간 전 출입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대언론 갑질’이라며 항의 성명을 냈다.

주중 대사관은 지난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대사관은 신청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취재를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 취재 목적 등을 적어 신청해야 하고, 대사관은 이를 심사해 취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처는 통지 이틀 뒤인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사관은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언론사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 내부에 들어와 촬영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갑질 의혹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사관 직원과 협의를 거쳐 현장 취재에 나선 것이었다. 중국 국적 직원도 대사관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 때마다 대사관 내에서 20년 째 촬영을 해왔다.

대사관은 다른 국외 공관도 동일한 절차가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한국 대사관에는 24시간 전에 취재 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는 과정은 없다.

베이징 특파원들은 30일 ‘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은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며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왔다. 이는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 대사는 지난달 초 갑질 등 의혹 등으로 신고를 당했고, 현재 외교부 조사를 받고 있다. 정 대사는 2020년 8월 부임 이후 ‘일부 기자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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