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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조사 완료
25명 생존 확인, 13명 수사 의뢰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진 45명 아동중 6명이 사망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출생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나 출생신고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3차례 조사 이후 네 번째 조사이다.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32명,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13명이다. 지자체 확인 32명 중 생존이 확인된 25명(78.1%)은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조사됐다. 양육상황은 원가정 생활 23명, 시설입소 1명, 친인척 양육 1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다. 특히 지자체 확인 32명 중 6명(18.8%)은 사망 아동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오류는 1명(3.1%)이었다.

자료:복지부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3명이었다. 구체적 이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2명(92.3%), 보호자 연락두절 1명(7.7%)이다. 현재는 1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경찰이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수사 종결 아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차(2015~2022년생) 2123명, 2차(2023.1~5월생) 144명, 3차(2010~2014년생) 9603명 이번 4차(2023.6~12월생) 45명까지 총 1만191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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