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E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을 발견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천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백 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무일에 또는 제주,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1백여 회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의결 전 청문에 참석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하나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