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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공수처를 비판한 기사를 썼던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의 2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여 전 차장은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의 2심 재판부에 지난 26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A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B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그에게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던 공수처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B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뒤 B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B기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기자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1심은 A변호사에게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검찰과 A변호사 양측이 항소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가 2심 첫 재판을 연다.

여 전 차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A변호사가) 대한변협 활동을 같이 했던 후배여서 선의로 도와주려 한 것”이라며 “A변호사가 공수처 직원도 아니고 공수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여 전 차장과 A변호사는 2019년 대한변협에서 각각 부협회장·기획이사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맺은 사이로 알려졌다.

<김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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