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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방송화면 캡처
남편과 친모 등 가족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살해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피의자 엄인숙의 얼굴이 사건이 드러난지 19년 만에 공개됐다.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의 예고 영상이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29일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비롯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등 여성 범죄자가 소개됐다.

특히 엄인숙의 얼굴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2005년 엄인숙 사건에 대한 수사가 펼쳐질 때에는 성별과 나이만 공개됐다. 이 때문에 한동안 '엄여인'으로 불렸다. 얼굴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엄인숙은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그는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남편을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몇 달 뒤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우울증 치료 약을 먹인 후 복부를 칼로 찌르기도 했다. 결국 남편은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졌고, 엄인숙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한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고 말해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했다.

사진 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방송화면 캡처
엄인숙은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켰다. 모친의 눈을 주삿바늘로 찔러 보험금 7000만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방화해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인숙과 면담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2007년 방송과 인터뷰에서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죄책감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한다”고 평했다.

엄인숙은 2006년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24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전현주·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의 옥중 편지 등도 공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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