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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량들. 최모란 기자


지난 25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 평일 오전 10시인데도 31면의 주차공간은 차들로 가득 찼다. 주차 차량 중 11대가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었다. 대부분이 오랜 기간 세워둬 먼지가 쌓였다. 일부 차량은 주차선을 넘어 2칸 주차를 해놨다. 이른바 ‘알박기’ 차들이다. 캠핑카 등으로 남은 주차공간은 장애인 주차장 2면을 포함해 5면 정도. 20여분 뒤엔 이마저 다 찼다. 이후 들어온 차들은 장기 주차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찾아 운전대를 돌렸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인근의 18면 소형 주차장도 캠핑카와 버스 등 장기 주차 차량이 11면을 채웠다. 박정혜(69)씨는 “자주 산책하러 오는데 평일에도 노상 주차장이 빈 적이 없다”며 “주말엔 주차 공간을 찾는 차들로 주차장 주변이 꽉 막힌다”고 말했다.



무료 공영주차장들의 고민 ‘무단 장기 주차’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량들. 최모란 기자

전국의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장기간 방치된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주차장은 절반 이상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장기 주차 차량의 상당수는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다. 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카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단독 주택이 아니면 주차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도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아예 캠핑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일반 차량보다 별도로 비싼 비용의 주차비를 물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무료 주차를 위해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 등에 장기 주차하는 얌체족이 많아졌다.

캠핑카를 소유한 김모(45)씨는 “캠핑카가 일반 차량보다 크다 보니 캠핑카 주차는 꺼리는 유료 주차장도 많다”며 “그래서 일부 캠핑족은 주차 공간을 찾아 서울에서 경기도·인천은 물론 충청지역까지 이동한다”고 말했다.

캠핑카만 장기 주차의 원흉은 아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전체 주차공간(2022면)의 300면 정도를 장기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캠핑카 못지않게 일반 차량도 상당하다고 한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부터 바퀴가 터진 차량, 그냥 방치된 차량 등 사실상 폐차도 많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차장 곳곳을 돌면서 매일 20~30건씩 단속·계도하고 있지만 줄어들지를 않는다고 한다. 인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쓸 일이 없는 차를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리고 간 차량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유료화·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줄어들까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주차장에 번호판까지 뗀 장기 주차차량이 방치돼 있다. 최모란 기자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이 견인 등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공영주차장 내 차량 강제 처리 관련 조항이 없다. 여기에 ‘무료 공영 주차장은 도로나 사유지가 아닌 데다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 차량을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한다.

한 인천지역 기초단체 단속부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차량 이동’을 부탁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붙이면 ‘무료 주차장인데 뭐가 문제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속을 해도 ‘계도’ 중심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개정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계양구와 서구에 걸쳐 있는 아라뱃길 일대 공영주차장 20곳 중 노외주차장 8곳에 주차 관제기를 설치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주차장을 유료화해도 버려진 차들의 경우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장기 주차차량들. 최모란 기자
인천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고정 주차한 장기 방치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오는 7월 시행을 근거로 장기 주차 강제 조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진 ‘강제 견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며 “주차장의 유료 전환과 장기 주차 차량의 견인이 도입되면 장기 방치 차량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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