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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2명 치어 중상
수사기관 통보 받고 한 달 지났는데 징계위 회부도 안돼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운전자는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50대)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15)양과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통보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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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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