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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다 CCTV 영상에 덜미
사진=유튜브 ‘경찰청’ 캡처

[서울경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발뺌을 하다 결국 체포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A씨가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인기척을 느낀 이웃 주민이 현관문을 열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놀란 주민은 곧바로 현관문을 닫았지만 A씨는 문 앞을 떠나지 않고 복도를 서성였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는 인기척이 없자 포기한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찾아가 “혹시 조금 전 칼을 들고 나오셨냐”고 묻자 A씨는 “칼이 뭐냐”며 “우리 집에는 칼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그는 결국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이 “그럼 칼 말고 뭘 들고 나왔냐”고 묻자 A씨는 무언가를 찾는 시늉을 하더니 나무젓가락을 꺼내 보였다.

이를 믿지 못한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한 결과 흉기가 발견됐다. 또 CCTV 조사를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주민을 위협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간 A씨와 피해 주민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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