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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전체 법정 제재 30건 중에 MBC에만 무려 17건이 집중이 됐는데요.

선거와 관련이 적은 보도까지 무차별 징계하면서, '편파·표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보도한 지난 2월의 MBC '스트레이트' 방송.

[MBC '스트레이트'(지난 2월25일 방송)]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의혹들을 살펴보고 영부인의 권한과 책임을 짚어봅니다."

방송에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를 만난 최재영 목사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에 널리 퍼져 있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장면을 MBC가 정상 취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송 시기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여권 위원은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한 걸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며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김 여사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권 성향 위원들의 찬성으로 방송사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MBC는 의견 진술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며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호찬/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총선 이후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입틀막' 심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MBC에 대한 보복심, MBC에 대한 적대적 감정만 더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로써 MBC는 이번 선방심위로부터 17번째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체 징계 30건 중 절반 이상이 MBC에 몰렸습니다.

특히 2008년 출범 이후 역대 총선 선방심위의 법정 제재 건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위원장]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위 정권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들을 모조리 심의 대상에 올려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말도 안 되는 심의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선방심위의 과잉 징계로 언론 자유가 위축됐고 방송 경영이 침해됐다"며, 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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