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7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서 사고
2살 남아,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
언론 보도 후 부모 비판 쏟아져…심적 고통 호소
숨진 A군의 빈소. 뉴시스(유족 제공)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A군(2)의 유족 B씨는 29일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군의 이모부라는 B씨는 “(택배 기사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와서 (주변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며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아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기사는 확인도 없이 ‘풀 액셀’로 아이를 쳤다”면서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가) 차에 타자마자 문을 닫고 곧장 액셀을 밟은 것”이라며 “(심지어) 그날은 아파트 행사 때문에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A군의 형이 목격했다. 약 2m 정도 앞에서 사고를 지켜본 A군의 형은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에 분리 수거장에 있던 A군의 아빠가 달려 나왔지만, A군은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아이 아빠가 갔던 분리 수거장과 사고 현장 거리는 3~4발자국”이라고 말했다.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이며, 붙임성 있고 밝은 성격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많은 주민이 A군을 알았다고 한다. B씨는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며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A군은 27일 낮 12시17분쯤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기사에는 “2살 아이를 왜 방치했냐” “어린아이를 왜 혼자 놀게 했느냐” “부모 과실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929 지하철역에 ‘장애인 권리 보장’ 수백장 스티커…전장연에 ‘무죄’ 랭크뉴스 2024.05.01
15928 김동연 ‘평화누리도’ 발표되자마자…반대 청원 1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4.05.01
15927 [속보] 계속되는 美고용 호조…민간고용 전달보다 1만명 더 늘어 랭크뉴스 2024.05.01
15926 양대노총, 서울 광화문·국회 앞서 노동절 집회… 3만여명 참가 랭크뉴스 2024.05.01
15925 고현정 소속사 산 朴 옛 '내곡동 사저'…38억 매물로 또 나왔다 랭크뉴스 2024.05.01
15924 ‘DJ처럼 민심 듣겠다’는 윤 대통령,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검토 랭크뉴스 2024.05.01
15923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키로 랭크뉴스 2024.05.01
15922 윤-이 회담, 언론에 안 알려진 이야기…“대통령실 서둘러 끝냈다” [막전막후] 랭크뉴스 2024.05.01
15921 출근하는 30대 횡단보도서 치어 사망…굴삭기 기사 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5.01
15920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 오후 최고 기온 26도 랭크뉴스 2024.05.01
15919 나경원, 오세훈 만났다…"부담 팍팍" "너무 악착같이 하셔" 랭크뉴스 2024.05.01
15918 취준생·니트족 ‘올케어’…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린다 랭크뉴스 2024.05.01
15917 경기북도 새 이름 1순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랭크뉴스 2024.05.01
15916 [김광호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 랭크뉴스 2024.05.01
15915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매입(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01
15914 거부권에 막힌 노란봉투법, 22대 국회 노동입법 1순위로 랭크뉴스 2024.05.01
15913 세상은 흉악범 변호인을 비난한다, 그래선 안 된다면서 [이영태의 초점] 랭크뉴스 2024.05.01
15912 [단독]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딸과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논란 랭크뉴스 2024.05.01
15911 비실비실 비트코인...4월에만 14%↓ 랭크뉴스 2024.05.01
15910 "벽에 괴물 있어" 3살 딸 말에 뜯어보니…5만마리 '이것' 우글 랭크뉴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