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정책토론
넉달 월급·퇴직금 못 받고
연 1천억 넘는 피해 사례
“체불땐 사업장 즉시 변경 허용을”
29일 서울 중구 국가권익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주인권단체 ‘이주노동119’ 주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끔이 파니(21)씨가 자신의 임금체불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2022년 12월부터 14개월간 충남 논산의 한 딸기농장에서 일했던 끔이 파니(21·캄보디아)씨의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들쑥날쑥 지급됐다. 주 6.5일, 하루 9시간 반씩 일하며, 창고를 개조한 숙소 비용을 빼고 실제 지급된 돈은 약 180만원에 그쳤지만 이조차도 못 받았다. 사장은 “금방 돈을 줄 테니 걱정 마라”라고 말했지만, 결국 넉달 반치 임금에 퇴직금을 더해 1300만원을 떼였다. 끔이씨는 생활비로 빌린 300만원의 빚만 쌓인 채 지난 3월 농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끔이씨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증언이 잇따랐다. 캄보디아에서 온 또 다른 피해자인 ㄱ씨 사연을 대독한 김혜나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는 토론회에서 “임금체불 진정 20개월 만에 드디어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사장이 불복해 형사·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사장이 돈을 숨기면 임금을 못 받고 고향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 ㄱ씨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2022년 기준 1223억원으로 2018년(972억원)보다 25.8% 늘었다. 아울러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임금체불이 ‘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주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체불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7.6%, ‘본인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체불했다’는 응답이 35.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취약한 이유로 내국인과 달리 공익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꼽는다. 임금체불 사건은 피해자 신고에서 시작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임금체불 발생 때 즉시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주노동자에게 허위로 무단이탈 신고해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며 “반면 임금체불 미신고 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데, 누가 신고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더욱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해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내국인과 달리 고용허가제(4년10개월에 4년10개월 연장 가능)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임금체불 채권 추심을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최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며 “피해 이주노동자가 당장에 무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015 ‘조우관’ 쓴 아프로시압 사절, “연개소문이 파견한 고구려 밀사가 맞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4.05.02
16014 연준, 금리 또 동결 “2% 목표치 추가 진전 부족” 랭크뉴스 2024.05.02
16013 파월 "연준의 다음 금리 변동 결정, 인상은 아닐 것"(종합) 랭크뉴스 2024.05.02
16012 "아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외과 의사가 받은 삐뚤빼뚤 '감동의 감사편지' 랭크뉴스 2024.05.02
16011 연준, 5월 FOMC 기준금리 동결…“6월부터 QT 축소” 랭크뉴스 2024.05.02
16010 美, 러시아 군수산업 지원한 中 본토·홍콩 기업들 제재 랭크뉴스 2024.05.02
16009 "동작 그만!, 어디서 밑장빼기냐"…현실판 '타짜' 수법 보니 랭크뉴스 2024.05.02
16008 "돈은 중국서 벌고 대만 지지해?"…中에 찍힌 미모의 여가수 누구? 랭크뉴스 2024.05.02
16007 AMD·슈퍼마이크로 실적 영향에…엔비디아 주가 5% 급락 랭크뉴스 2024.05.02
16006 박찬대 “22대 국회 시작되면 바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 랭크뉴스 2024.05.02
16005 ‘차이나쇼크 2.0’ 태풍… 초저가 폭격에 글로벌 산업 휘청 랭크뉴스 2024.05.02
16004 국힘 ‘찐윤 원내대표’ 물건너간 듯… 친윤계 분화 조짐 랭크뉴스 2024.05.02
16003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대체할 독립기구 검토(종합) 랭크뉴스 2024.05.02
16002 남편 출산휴가 한 달 간다 랭크뉴스 2024.05.02
16001 비트코인, FOMC 발표 앞두고 급락… 5만7000달러선 붕괴 랭크뉴스 2024.05.02
16000 파나마운하 수량 저하 주원인은 "기후변화 아닌 엘니뇨" 랭크뉴스 2024.05.02
15999 "놀라운 중계실력" 야구팬들 깜짝…캐스터로 변신한 유명가수 랭크뉴스 2024.05.02
15998 "11세 미만은 폰 금지, 인스타는 15세 넘어도 안돼" 프랑스 왜 랭크뉴스 2024.05.02
15997 '가짜 생명수' 판 의대 교수 "이 카드면 코로나 100% 예방"…또 '유죄' 랭크뉴스 2024.05.02
15996 네타냐후, 이스라엘 찾은 블링컨 면전에 "라파 침공 강행할 것" 랭크뉴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