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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스토킹 인식했다면
명품백 사진 보고 만나자 했겠냐”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동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우 본부장은 “(최 목사가) 스토킹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관계는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는 당연히 한다. 각하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고소·고발건에 대해 ‘각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여사에 대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 수사는 지난 2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메시지 등으로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보도를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10여차례 요청한 끝에 만났고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 등 크게 세가지를 따져야 한다.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가 범죄 성립 여부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김 여사가 여태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방송(KBS) 특집 방송에서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만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김 여사 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최 목사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하면 된다”며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까지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김 여사 조사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서울의소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연락 시도 등의)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 쪽은 이날 한겨레에 “김 여사가 스토킹 행위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명품백) 사진을 보고 만나자고 했겠느냐.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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