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희진 풋백옵션 행사시 1000억···30배로 올릴 시 2400억
어도어 민 대표 측 이사회 소집 거절···임시주총 소집까지 2개월 이상 소요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 제공=하이브,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찬탈 분쟁이 주주간 계약의 적법성 여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 대표의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사태라는 시각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상대로 노예계약을 체결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은 30일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 대표 측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은 20%(64만 4000주)다. 2022년 말만 해도 어도어는 하이브의 100% 자회사였다. 민 대표가 지분을 대폭 늘린 건 지난해부터다. 민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2021년) 약속받은 지분율 10%에 현금 특별상여에 해당하는 5% 지분율을 추가로 받아내며 15% 보유 주주가 됐다.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며 특별 보상으로 추가 지분 5%(측근 지분 포함)을 받아내며 총 20% 지분을 확보했다. 이 중 15%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이 부여됐다. 풋백옵션을 행사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의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에 민 대표 측 지분 비율(15%)를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양측 간 갈등은 지난해 말 주주 간 계약 재협상에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민 대표 측은 풋백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한 데다, 추가로 확보한 5% 지분에 대해서도 풋백옵션 적용을 요구했다. 하이브 측은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은 수용했지만, 30배 적용은 과도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30배를 적용할 경우 민 대표가 거둘 이익이 기존 1000억 원에서 2400억 원 이상으로 최소 2.4배 넘게 오를 것으로 봤다. 민 대표 측은 추가 5% 풋백옵션 행사 시기가 8년 근속 조건으로 2029년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나머지 15% 지분은 2026년에 행사 가능하다. 이를 두고 민 대표 측의 과도한 요구라는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 차가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 대표가 업계 최고 수준의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경업금지 규정도 넣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이브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와의 주식매매계약에도 이 총괄 프로듀서의 국내 엔터업계 활동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됐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어도어 대표 해임 수순을 밟은 만큼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이브는 지난해 1분기 민 대표에게 어도어 지분을 넘기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지분 20%를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다만 민 대표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분쟁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25일 임시주총소집 요청을 접수한 상태로, 임시주총 개회까지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임시주총으로 현재 민 대표 중심의 이사회를 물갈이하더라도 해임된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506 ‘채상병 특검법’ 표결 퇴장했던 안철수 “재투표하면 찬성표” 랭크뉴스 2024.05.04
21505 민주, 檢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특검 거부 명분 쌓나” 랭크뉴스 2024.05.04
21504 세계도 인정한 한국적 '고도' 남기고… 극단 산울림 임영웅 연출가 별세 랭크뉴스 2024.05.04
21503 1분기 성장 3.4%인데, 내 지갑은 ‘마이너스’…괴리감의 이유 랭크뉴스 2024.05.04
21502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서울의소리 대표·가방 건넨 목사 고발인 부른다 랭크뉴스 2024.05.04
21501 “말 못할 고뇌 있다” 김계환 공수처 조사…‘윤 격노설’ 진위 따진다 랭크뉴스 2024.05.04
21500 홀로 파리 여행하던 30대 남성 실종…2주째 연락 두절 랭크뉴스 2024.05.04
21499 현대미술과 ‘프사각’[언어의 업데이트] 랭크뉴스 2024.05.04
21498 연휴 첫날 고속도로 곳곳서 차량 추돌사고 잇따라…6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04
21497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키즈카페 직원 SNS에 올린 글에 ‘발칵’ 랭크뉴스 2024.05.04
21496 日정부, 바이든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에 "유감" 항의 랭크뉴스 2024.05.04
21495 "국힘 대표 한동훈 원하냐" 묻자…조국 "땡큐" 답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04
21494 야구 중계 유료화 통했다…‘토종 OTT’ 티빙 “살아있네” 랭크뉴스 2024.05.04
21493 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보자” 랭크뉴스 2024.05.04
21492 일본 정부, 바이든 ‘외국인 혐오하는 일본’ 발언 항의 랭크뉴스 2024.05.04
21491 홍준표 “의사는 공인, 타협해라” VS 의협회장 “돼지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랭크뉴스 2024.05.04
21490 100년간 서울서 어린이날 4년에 한 번 비…올해도 비 소식 랭크뉴스 2024.05.04
21489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불참한 안철수…“재투표 땐 찬성할 것” 랭크뉴스 2024.05.04
21488 38년 채식 인생 종지부 찍은 ‘왓슨’,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04
21487 北선전매체 "이거 꼭 맛보시라"…평양냉면 대신 내세운 음식 정체 랭크뉴스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