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미국 정치인이자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양(당시 18세)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거나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전에 먹어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 지인과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947 이르면 내주 용산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랭크뉴스 2024.05.01
15946 ‘명품 시계’ 구매대행이라더니…알고 보니 7억대 보이스피싱 돈세탁 랭크뉴스 2024.05.01
15945 공수처장 후보 딸 스무 살에 성남 재개발 땅 4억 매입…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랭크뉴스 2024.05.01
15944 악수된 우군 확보…숙부에 밀린 반쪽짜리 '이우현 체제' 랭크뉴스 2024.05.01
15943 종이로 도로 뒤덮은 경찰·구청 직원…다 이유 있었네 랭크뉴스 2024.05.01
15942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재개발 앞둔 엄마 땅' 4억에 매입 랭크뉴스 2024.05.01
15941 [바로간다] 모아타운 주변도 쪼개기 극성‥1.3만㎡ 소유자 959명 랭크뉴스 2024.05.01
15940 '밸류업 큰손' 나선 연기금, 총선 후 7000억 폭풍 매수 랭크뉴스 2024.05.01
15939 자동차 ‘질주’·반도체 ‘부활’…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랭크뉴스 2024.05.01
15938 출산지원금 1억 준다면…국민 62.6% “동기부여 된다” 랭크뉴스 2024.05.01
15937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랭크뉴스 2024.05.01
15936 정부 "대입전형과 충돌 없다"지만‥법원 결정 따라 증원 백지화 우려도 랭크뉴스 2024.05.01
15935 국회엔 허위 답변서로 ‘아빠 찬스’ 은폐…“선관위 해체 수준 대책 시급” 랭크뉴스 2024.05.01
15934 계속되는 美고용 호조…4월 민간고용 전월대비 1만명 더 늘어 랭크뉴스 2024.05.01
15933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랭크뉴스 2024.05.01
15932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 붕괴 참변…24명 사망·30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01
15931 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랭크뉴스 2024.05.01
15930 '세법 전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딸 '세테크' 논란 랭크뉴스 2024.05.01
15929 지하철역에 ‘장애인 권리 보장’ 수백장 스티커…전장연에 ‘무죄’ 랭크뉴스 2024.05.01
15928 김동연 ‘평화누리도’ 발표되자마자…반대 청원 1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