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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이사회 소집 요청 불응
하이브, 이미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하이브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 경질을 위해 모회사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어도어 경영진이 불응하기로 했다.

29일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25일 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원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과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민 대표, 그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측근들인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는 자신에 대한 해임 요구, 이사진 교체 요구,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도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단엔 통상 4, 5주가 걸린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총회가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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