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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등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낸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최 목사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일주일간 법률 검토를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한 보수성향 단체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만남을 원하지 않는 김 여사에게, 최 목사가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사건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초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은 "영상자료와 화면 등 행위,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는) 조사해봐야 아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 또는 추적하는 행위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 △상대방 주거지나 근처에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 주거지나 근처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포한 상위 게시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린 23명에 대해서도 16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공보의 명단 유포 관련 추가로 특정된 3명 중 2명이 의사, 1명은 의대생 신분"이라며 "최초 명단 입수자 특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부 기술을 유출한(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 A씨를 올해 초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반면 한화오션은 유출된 도면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2월 도면 유출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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